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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회사, 경찰에 제공

입력
2000.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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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감…3,500여개 비밀번호 넘겨줘경찰이 영장에 기록한 기간을 초과하거나 영장없이 임의로 감청하는 등 불법적으로 감청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통신회사들도 무선호출기를 완전히 복제할 수 있는 인식부호는 물론 휴대전화와 무선호출기 음성 사서함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무더기로 넘겨주는 등 불법감청을 방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20일부터 40일간 30여명의 감사반을 투입, 한국통신 등 8개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부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을 상대로 통신제한조치 운영실태 특감을 실시해 3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통신회사들이 1997년 1월부터 99년 6월까지 2,300여 차례에 걸쳐 긴급 감청용 휴대전화의 음성사서함 비밀번호 550여개를 포함, 모두 3,500여개의 휴대전화 및 무선호출기 음성사서함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하고 무선호출기를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인식부호 25개를 수사기관에 알려준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와관련, “감청대상자가 비밀번호를 바꾸지않는 한 감청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불법 감청당할 수 있다”며 정통부에 관련지침의 개정을 권고했다.

서울 성북경찰서 등 4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전화국의 시험실장에게 부탁해 법원의 감청기간을 1-6일 초과해 감청하는가 하면 서울 중부경찰서 등 3개 경찰서는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4개 전화번호를 임의로 감청하는 등 일선 경찰관의 불법감청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동국기자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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