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법원에서 실시한 부동산 경매에 당첨됐다. 지난해 직접 등기를 한 주부의 기사를 한국일보에서 읽었던 터라 나도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리라 마음먹고 모든 서류를 준비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할 ‘경락용 소유권 이전등기’는 신청서 양식이 아예 없었다.등기소에 문의하니 ‘여기는 신청서가 없으니 법원 경매계에 알아보라’고 하고 경매계에서도 ‘그런 양식은 없으니 알아서 작성해 오라’고 한다. 그래서 한 법무사에게 문의하니 ‘정해진 양식은 없고 법무사가 모든 서류를 보고 작성한다’면서 작성비로 10만원을 요구했다.
하는 수 없이 의뢰했지만 신청서는 이름 금액 날짜 등 간단한 몇 가지를 쓰는 것 외에는 내가 준비한 서류를 5부씩 복사하여 정리하는 것 뿐이었다. 서류양식이 있고 법원 경매계나 등기소의 직원이 조금만 친절해도 일반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서민들을 위해 민원에 사용하는 서류는 모두 양식을 마련하고 양식이 없는 서류는 없애야 할 것이다.
/김규원·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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