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2일부터 점심시간 휴장제를 폐지, 점심시간중에도 주식매매거래를 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이 승인된데 따른 것이다.거래소는 이에 따라 전·후장 구분을 폐지하고 점심시간에도 매매거래를 실시, 매매거래시간을 현행 5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주식시장 뿐 아니라 선물·옵션시장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며 다만 채권시장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일정이 완료되는 7월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재열기자desp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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