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995년 서울 Y고교 재학 당시 급우를 폭행, 98년 교육청과 함께 1억3,000여만원을 연대배상하라는 배상판결을 받은 최모군 등 가해학생 5명의 부모들을 상대로 12일 “교육청이 대신 지급한 1억3,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구상금(求償金)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왕따행위’로 인한 손배책임과 관련, 교육당국이 가해학생측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김영화기자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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