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버마 민족민주연맹(NLD)’ 한국지부 대외협력국장 샤린(27·가명)씨가 낸 이의신청과 난민신청을 받아들여 10일 샤린씨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샤린씨는 3월9일 이후 수용돼있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에서 풀려나 부천에 있는 NLD 한국지부 사무실에 체류중이며 앞으로 난민인정 심사를 받게 된다.
샤린씨는 이에 앞서 신청서에서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면 투옥될 것이 분명하다”며 “앞으로 난민인정신청을 낼 다른 회원 20여명을 포함해 NLD 한국지부 회원 전원을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국내 인권·사회단체들도 “강제송환될 경우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샤린씨의 강제송환을 반대해왔다.
샤린씨는 1994년 7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뒤 이듬해 2월 직장을 이탈, 불법체류 생활을 하다 적발됐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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