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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OECD비과세 5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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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OECD비과세 5년연장

입력
200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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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전자상거래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의 동태를 살피며 ‘사이버 과세’ 방안을 고민해오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 등 여타 국가들 사이에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미 하원은 10일 미국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유예를 5년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352대 75로 승인했다. 이 안은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3년 연기안을 제안한 바 있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주 경계를 넘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판매세 부과는 2006년 10월21일까지 유예된다. 미국은 이미 1998년 10월 통과된 ‘인터넷면세법(ITFA)’에 따라 2001년 10월21일까지 3년간 전자상거래 과세 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이같은 미국의 주간(州間) 전자상거래 비과세 방침은 국가간 거래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미국은 지금껏 ‘전자상거래는 일반 상거래와 달라 실태를 파악하기 힘든데다 세금을 물릴 경우 정보기술(IT)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국제 전자상거래의 비과세를 거듭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비과세를 내세운 더 큰 이유는 자국의 인터넷 산업이 국제적인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미 하원이 과세 유예를 승인한 명목적 이유로 표방한 ‘전자상거래 육성’도 그동안 과세저지를 위해 로비를 펼쳐온 아메리칸 온라인(AOL) 등 인터넷 업체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직접 내는 법인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인 과세로 전자상거래 수요를 위축시킬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비과세 움직임은 국가간 전자상거래 과세징수안을 추진 중인 다른 국가들과의 입장과는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OECD 조세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인터넷 거래에 대한 공정과세의 필요성을 제기, 소비자측 국가에 과세하는 방안을 전제로 한 과세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 따라 29개 가맹국들은 각국의 정보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며 이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과세 문제에 비교적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부가가치세율이 16-25%로 높아 과세에 긍정적이다. 일본의 경우 우선 기업간 거래규모가 큰 것부터 징세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등 나름대로의 과세방안을 만들고 있다. 한국도 관련부처들이 전자상거래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도 과세쪽으로 기울고 있다. 샹화이청(項懷誠) 재정부장은 지난달 18일 상하이에서 열린 경제회의에서 “인터넷 사업은 서류가 없기 때문에 과세하는 것이 어렵지만 과세권 확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는 국가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때문에 미 하원의 전자상거래 비과세 연장 승인은 ‘인터넷 선진국’ 미국을 주시하며 과세방안을 준비중이던 다른 국가들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문제는 오는 7월 일본 오키나와(沖繩)에서 열릴 주요선진국(G8)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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