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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법원에 회사분할안 기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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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법원에 회사분할안 기각요청

입력
200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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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는 10일 연방지법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에게 “MS를 2개 회사로 쪼개려는 법무부 등 정부의 모험적 요구는 기각돼야 한다” 는 제안서와 함께 MS의 독점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자체 방안을 제시했다.MS는 이와함께 “잭슨 판사가 법무부와 17개 주정부의 MS 분할계획에 대해 검토를 계속하려면 12월부터 추가 청문회를 열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MS의 제안서 제출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MS의 제안은 실효성없는 허점투성이” 라며 MS의 제안을 일축했다.

법무부는 “MS의 자체안은 연방지법 판사가 판시한 MS의 많은 불법행위를 시정할 수 없으며, 또 MS가 신기술의 등장을 막기 위해 똑같은 형태의 불법행동을 저질러도 독점적인 힘을 막지 못할 것" 이라고 말했다.

MS는 이에앞서 제안서에서 컴퓨터 제조업체가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을 감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윈도 운영체제의 외양 변경에 더 많은 융통성을 부여하고 컴퓨터 제조업체가 비(非) MS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상품을 선적했다는 이유로 윈도 라이선스 협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MS가 소프트웨어 저작자에게 적절한 기술정보를 제공, 윈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시정안으로 제의했다.

잭슨 판사는 지난달 3일 MS의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내린 후 MS측에 자체 시정방안을 제출토록 지시했다. 법무부와 MS를 기소한 19개주 중 17개주는 지난달 28일 정부측 시정방안으로 MS를 ‘컴퓨터 운영체제 담당 회사’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 소프트웨어 담당 회사’로 분할할 것을 제안했다.

잭슨 판사는 17일 정부의 대응책을 들은 뒤 24일 청문회를 갖는다는 일정을밝혔으나, MS는 자체 시정작업에 대한 준비기간으로 6주-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S는 특히 청문회 일정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 회사 분할안에 대한 MS의 기각요청이 법원에서 거부됐을 경우 청문회는 12월4일까지는 열려서는 안되며, 기타의 경우에도 8월 7일 또는 10월 2일부터 청문회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MS가 올 연말 대선 이후 자사의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강도에 변화를 줄 여러 변수가 있다는 점을 감안, 항소심 판결을 최대한 늦추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황유석기자

aquar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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