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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 수입쇠고기 유통규제 "농업협정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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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 수입쇠고기 유통규제 "농업협정에 위반"

입력
200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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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10일 수입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유통규제와 축산업에 대한 지원이 농업협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이날 분쟁당사국인 한국과 미국에 이같은 결정 내용이 담긴 잠정보고서를 제출했다고 WTO의 한 소식통이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2월1일 한국이 수입쇠고기를 전문점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진열방식도 규제하는 등 유통과정에서 차별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또 축산업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WTO 농업협정상에 금지돼 있는 정부보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이어 호주도 지난해 4월13일 수입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유통제도에 이의를 제기했다.

분쟁당사국에만 비공개로 제출되는 잠정보고서는 패널의 평결 및 결론을 담고 있으며 분쟁당사국들은 1주일 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DSB는 최종 보고서에서 패소국의 무역조치가 WTO 규범을 따르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이같은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잠정보고서의

결론이 최종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수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WTO의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중인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네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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