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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최종결론땐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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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최종결론땐 상소"

입력
200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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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유통규제와 축산업에 대한 지원이 농업협정에 위반된다는 잠정 결정을 내린데 대해 최종 결론도 같이 나오면 상소하기로 했다.농림부 당국자는 “현재 WTO의 결정은 잠정적”이라며 “6월 중순께에 나올 최종보고서에서도 결정이 바뀌지 않을 경우 WTO 상소기구에 즉각 상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분쟁 제소국인 미국은 한국의 쇠고기 구분판매와 축산농가 지원이 WTO 농업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협정 해석상의 차이일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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