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텔레서베이/집시법 개정 찬성 54·반대 36%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텔레서베이/집시법 개정 찬성 54·반대 36%

입력
2000.05.12 00:00
0 0

경찰이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찬성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와 한솔엠닷컴이 9, 10일 018 이용자 5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4.1%가 찬성, 36.6%는 반대했다. ‘모르겠다’는 9.3%.찬성은 학생(찬성 43.3%, 반대 46.7%)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과 연령대에서 더 많았다.

찬성의 이유로는 ‘집회 개최자에게 질서유지의 의무도 주어져야하므로’가 4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통정체, 도로변 가게의 영업방해 등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28.3%), ‘과격시위를 막는데 도움이 되므로’(24.1%)의 순이었다.

반대의 이유로는 ‘집회및 시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가 73.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과격 시위는 사후 처리하면 되므로’는 18.4%, ‘집회와 시위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은 8.1%였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3.7%가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30대(51.6%), 직업별로는 회사원(49.6%)의 참가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성 47.2%, 여성 34.7%가 각각 참가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