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금융자료요구 일선 지점 국한중앙선관위가 13일로 16대 총선 후보들의 선거비용보고서 제출을 마감한 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선거비용 실사에 들어갈 예정이나 선거비용 추적을 위한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권이 유명무실해 ‘돈 선거 사범’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선거법 조항은 선거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현역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어서 “16대 국회에서는 객관적인 제3자가 금융거래 추적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 134조는 “선관위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금융기관의 장에게 후보자 및 관련자의 금융거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 시행규칙은 자료제출 요구 대상인 ‘금융기관의 장’을 ‘후보자 또는 관련자의 예금의 계좌가 개설된(또는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기관의 해당 점포 장’으로 제한, 각 금융기관의 일선 지점에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 지점은 자기 점포에서 취급한 예금 입·출금 내역만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특정 지점을 이용했다는 확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돈선거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추적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법 규정상의 제약 때문에 15대 총선 후 선거비용 실사때도 후보 450명의 금융거래자료 196건을 요청했지만 초과 지출 적발은 2건에 불과했다”며 “당시 선관위는 거래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몇몇 지점을 대충 찍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비용을 제대로 실사하기 위해선 금융기관 본점의 전산망을 이용, 전 지점에 대한 일괄적인 거래내역 조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 대상자의 범위가 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으로 제한돼 있는 것도 문제”라며 “철저한 추적을 위해서는 대상을 최소한 후보자의 형· 동생 등 방계혈족과 처가 혈족, 선거사무 관계자의 가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선관위 입장에 대해 재경부측은 “개인의 금융정보 보호와 엄정한 선거관리라는 원칙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 금융실명제법상 금융기관 본점의 전산관리팀에 의한 거래내역 파악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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