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에서 간발의 차로 고배를 마신 낙선자들이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한 8개 선거구의 재검표가 내달중 실시될 예정이어서 재검표의 판정 기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무효표 판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표가 경계선에 걸친 경우다. 선거법 179조 3항에는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은 무효가 아니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기표가 두 후보의 경계선에 걸친 경우 보다 많이 치우쳐진 후보에게 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 판정과정에서는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를 재기 위해 자까지 동원되기도 한다.
“수치상 51%이상 치우친 쪽의 표로 인정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선관위측은 딱이 51%이상이란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사실상 어느쪽으로 기울었는지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무효표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무효판정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기표가 투표용지의 여백 또는 사퇴한 후보란, 불출마한 정당기호란에 걸친 경우다. 이번 총선때 경북 봉화·울진에서는 자민련측이 후보등록을 하지 않아 3번 후보란이 ‘X X X’로 표시돼 있었다.
문제는 2번인 민주당 김중권후보와 ‘X X X’란에 걸친 기표의 판정이다. 민주당측은 “3번 후보가 없기 때문에 2번과 3번 중간선에 걸리면 어느쪽으로 더 치우쳤든 모두 2번을 찍은 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맨 마지막 번호 후보의 경우 하단 여백쪽으로 많이 치우쳤더라도 후보란에 조금이라도 걸쳤으면 그 후보표로 인정했다는 전례를 근거로 해서다.
그러나 한나라당·자민련측은 “3번쪽으로 3분의 2가량 기울어져 있으면 2번 표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법원 관계자는 “선관위의 사례를 참고해 기표자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측은 또 “투표용지를 접으면서 인주가 반대편에 묻은 경우라도 육안으로 누구를 찍었는 지 확인할 수 있으면 유효표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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