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법인세 문제로 비상이 걸렸다.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3,725억원 납부 통보를 받은 기아자동차의 주요간부들은 휴일인 11일 출근해 후속 대책을 숙의했다.
기아차 고위관계자는 “기아가 통보받은 법인세 납부시한은 이달 15일로 당장 내기는 불가능한 상태”라며 “여러 경로를 통해 6개월후 세금을 납부하는 징수유예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심판원에 이번 법인세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판이 나올 수 있도록 심판원측에 설명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그룹은 올들어 그룹 오너 2세들의 경영권 분쟁, 시민단체의 현대투신 펀드 불법운용 폭로, 현대투신 사태에 이어 기아차 법인세 부과 등 악재가 잇따르자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아차 법인세문제 왜 터졌나 1997년 7월 부도났던 기아자동차는 우여곡절 끝에 98년 12월1일 현대자동차가 인수하게 됐다.
인수협약에 따라 채권단은 기아자동차와 계열사였던 아시아자동차 등 2개 계열사의 부채 중 4조8,000여억원을 탕감해줬다. 국세청은 이 부채탕감 금액을 관련법에 따라 ‘특별 이익’으로 간주, 법인세·농어촌특별세 등 3,725억원을 부과한 것.
이에 대해 기아 측은 검찰조사 결과, 전 경영진이 91년부터 97년까지 4조5,700여억원을 분식결산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과거의 분식결산 금액은 세무상 ‘결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사례와 정부 입장 미국의 경우 부채탕감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부채탕감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도 회사가 스스로 수정회계 처리한 경우 과세대상 부채탕감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 부처 가운데 금융감독위원회와 산업자원부는 “기아자동차 문제는 특수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기아차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97년도 분식결산분은 비용으로 인정하는게 순리고 96년 이전분은 국세청의 재량에 해당한다”고 밝히는 등 정부 각 부처의 견해도 서로 다른 상태다.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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