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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 표기지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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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 표기지침 합의"

입력
200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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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구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산하 식품표기분과위원회는 10일 유전자변형(GM) 식품의 표기지침에 합의했다.분과위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이틀 간의 회의 끝에 합의한 이 지침들은 GM식품의 포장에 표기될 용어들에 관한 정의를 표준화한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지침을 제공해주는 것은 아니다.

CAC가 설정하는 식품관리규정이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CAC에서 채택될 경우 이 지침은 GM식품 표기에 관한 국제적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GM식품 표기제도가 운영되는 나라들의 경우 소비자들이 수입식품을포함한 GM식품과 전통적 식품을 구분, 선택하는데 이번 지침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분과위는 이번 지침에서 예컨대 GM식품은 증식이나 어떠한 자연적 재조합에 의해서 자연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유전공학적 방법을 통해 유전자 물질이 변화된 유기체를 뜻한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유럽 국가 등은 GM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과캐나다 등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는 농산물 수출 대국들은 이를 반대, 국제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GM식품의 장점을 조화시키는 방안이 논의돼왔다.

/오타와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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