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사로 근무하다 교원정년 단축에 따라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면직당한 조모(62)씨 등 36명은 10일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면직으로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면직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이들은 소장에서 “65세 정년은 임용 당시 보장된 것이었으므로 임용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교원 정년 단축 입법은 이를 어긴 것이며 면직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교사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제47조는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김영화기자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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