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정기·金正基)는 10일 서류를 허위로 꾸며 5·18보상금을 타도록 도와준 대가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전‘5·18관련여부 심사위원’ 이무헌(李茂憲·43)씨와 보상금을 타 낸 이모(49)씨등 7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5·18구속자동지회 대표로 활동해 온 이씨는 1998년 10월 사고로 난 이모(38)씨의 상처를 5·18당시 입은 부상으로 둔갑시키거나 정신적 후유증을 앓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3,800만원의 상이보상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준 뒤 6,000만원을 받는 등 2명으로 부터 1억1,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과 함께 구속된 전 광주 S병원 의사 김모(50·경기 수원시)씨는 보상신청자 10여명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모두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광주 = 김종구기자sor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