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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기판매 5%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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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기판매 5% 과징금

입력
2000.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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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내년부터 광고내용과 다른 사기판매를 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 추가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공정위는 또 인터넷 쇼핑몰이 영업지역 제한이 없다는 점을 감안, 기초단체에 이양되어 있는 관리·단속권을 공정위로 회수하는 한편, 자치단체가 하도록 돼 있는 영업신고도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인터넷 쇼핑몰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경쟁질서를 만들기 위해 올 정기국회 때 방문판매법을 이같이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전자상거래는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통신판매에 준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사업자들이 사기판매행각을 벌인 후 곧바로 사이트를 폐쇄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며 “사기판매업자는 끝까지 추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등 추가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업체의 과도한 광고 E-메일 발송을 금지하고 E-메일을 보냈을 때는 계속 받을 것인지를 소비자에게 묻도록 하는 등 규제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성철기자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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