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는 10일 국세청으로부터 1998년 법정관리인가시 부채탕감과 관련된 법인세 및 농어촌 특별세 3,725억원을 납부하라는 공식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기아차는 그러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세금을 일시납부할 경우의 부담을 고려해 6개월거치 3개월 분할납부(징수유예)토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기아는 97년 부도유예조치 이후 98년 법정관리 인가를 받으면서 4조8,000억원의 부채탕감을 받았으나 국세청은 이를 특별이익으로 간주, 법인세 부과를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기아차는 91-97년 분식회계로 인정된 금액 4조5,000억원을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아는 올해 11조8,000억원의 매출을 기록, 5,000억원의 경상이익을 달성해 연내 회사 정상화를 이룰 계획이지만 세금납부시 큰 타격이 예상된다.
/박희정기자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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