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서 특허법조약 회의앞으로 영어가 지적재산권 관련 특허 분야의 공용어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11일부터 6월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특허법조약(PLT:Patent Law Treaty)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마련한 의정서 초안은 영어와 불어 특허출원을 허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0일 외신에 따르면 PLT의 미타결 쟁점인 강제대리권 문제와 관련, 대다수 국가들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다. 강제대리권이란 외국인이 국내에 출원을 할 경우 반드시 국내 대리인(변리사)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한 규정이다. 한국 정부는 과중한 업무부담과 국내업계 보호를 명분으로 규정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 규정이 삭제될 경우 한국 특허청 심사관들은 영문 혹은 불어 명세서로 심사를 해야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와함께 해외출원을 대리하는 국내 변리사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번역문 제출업무를 상실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번 회의에 대한변리사협회 대표가 옵서버로 참석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의 특허법은 특허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한글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 개정도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PLT 최종의정서에 서명한뒤 국내 특허관련법을 정비하고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조약에 가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특허의 전자출원 허용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자출원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LT에 전자출원을 명문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네바= 연합
입력시간 2000/05/10 17:57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