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인회 前간부 12억 수수기업체 제품을 상대로 ‘소비자 만족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수상업체로 선정해 주거나 순위를 조작한 전 한국부인회 총본부 간부 및 대학교수·광고대행사 대표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업체 간부 등 22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조영수 부장검사)는 10일 한국부인회 총본부 등이 주관한 ‘소비자 만족상’을 받게 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전 한국여성신문 발행인 전승희(37·여)씨 등 한국부인회 총본부 관계자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전씨에게 자사제품에 대해 상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한국암웨이㈜ 홍보이사 이용학(44)씨를 구속기소하고 H·N·S사등 기업체 간부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1995-97년 소비자만족상 행사를 주관하면서 9개 기업으로부터 수상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5,000여만-2억7,200여만원씩 받는 등 총 11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전씨는 또 97년 10월께 A사로부터 시민단체의 자사제품 불매운동을 중단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전 사무총장 유모(52·구속기소)씨에게 1억원을 건네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소비자만족도 조사 용역결과를 조작, 2·3등을 한 14개 기업의 제품이 상을 받도록 해준 한국마케팅연구원장 유모(79)씨를 불구속기소하고 K대 김모(66)명예교수, S대 이모(54)교수 등 6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전씨에게 금품을 건넨 기업체 관계자들 중 상당수는 전씨가 경제부처 고위관료의 조카임을 알고 전씨에게 접근, 돈을 건넸으며 이 중에는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행위로 제소된 상태였던 기업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S,D그룹 등 일부 기업체 관계자들이 고위관료인 친척에게 잘 말해 주면 협찬금을 3억-5억원으로 늘려 줄 용의가 있다고 전씨에게 제의했다 전씨의 거절로 1억원 내외의 협찬금만을 낸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기업체 간부들은 사내에서 실적을 쌓으면서 리베이트를 챙기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양정대기자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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