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등록된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양도 소득세가 부과된다.국세청은 9일 ‘99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안내를 통해 법인 주식의 5%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특수관계인(대주주)이 지난 1년간 보유주식의 1%이상을 팔았을 경우 이달중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장주식이나 코스닥시장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리지 않았으나 대주주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세법이 개정돼 이달중 처음으로 대주주의 양도 주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소액주주는 이전과 같이 양도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또 2000년 양도분(2001년 5월 신고)부터는 대주주의 범위를 법인주식의 3%이상을 소유하거나 올 연말기준 시가총액 100억원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강화하고 이들이 단 1주를 팔더라도 양도세를 신고토록 했다.
상장주식에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과세 표준의 20%이며 비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은 일반법인의 경우 20%, 중소법인은 10%이다.
기인호 재산세과장은 “대주주 등을 포함한 주식양도자를 비롯해 고액자산양도자, 다수의 자산양도자, 감면신청자, 허위사실 시고혐의자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중점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밖에 99년 한해동안 부동산,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은 이달중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며 이 기간에 무신고, 무납부하는 납세자는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1가구 1주택 양도(3년이상 보유)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과 99년도중 양도자산에 대해 이미 부동산 양도신고·납부를 마쳤거나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고지를 받은 사람은 이번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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