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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전파차단기 공공장소 설치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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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전파차단기 공공장소 설치허용

입력
2000.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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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공연장 등 공공장소에 휴대폰 등 이동통신기기의 전파 송수신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산업자원부는 8일 제20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양승두 연세대교수)를 열고 이동통신기기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전파차단장치 설치기준을 조속히 제정하고 설치를 허용하도록 정보통신부에 권고했다.

현재 예술의전당 등 일부 공연장이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했으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실정. 정통부는 심의위의 권고조치 이후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나 시정계획을 회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심의위는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5년분 과세증빙자료 보관의무가 체인본부의 전산자료와 중복되는 데다 공간적 제약이 크다고 보고 이를 면제토록 하는 한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출입화물의 국내선 여객기 운송시 전량 보안검색 규정을 간소화토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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