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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즈니스모델 특허 남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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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즈니스모델 특허 남용 단속

입력
2000.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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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즈니스모델(BM)의 특허를 남용할 경우 불공정행위로 단속된다. 또 전자상거래업체의 사기판매 등을 막기 위한 24시간 인터넷 감시체제가 구축되고 기존 오프라인업체의 전자상거래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디지털 경제시대의 정책방향’한자료를 통해 인터넷·정보통신기술 등과 사업 아이디어를 결합한 BM특허의 남용이 경쟁 진입을 차단해 독점이윤을 유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를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표적 남용행위로 어떤 사업에 필수적이고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BM특허를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라이선스 부여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거나 라이센스를 줄 때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이달 중순 오프라인업체가 온라인업체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단속을 벌이는 한편 기업간 전자상거래에서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내달중 사이버소비자단체와 네티즌동호회 등으로 구성된 ‘전자상거래감시단’을 발족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전자거래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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