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 전 국방장관이 8일 “동부전선 전자전 장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린다 김을 도와줬고 린다 김이 금품로비가 아닌 ‘다른 형태’의 로비를 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밝혀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전장관은 린다 김의 다른 형태의 로비를 ‘부적절한 관계’로 표현, 린다 김이 금품 대신 성 관계를 활용했다는 점을 암시했다. 이에 대해 린다 김은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이 전장관의 유혹을 물리쳤다”고 상반되게 주장, 아직까지 어느 쪽이 진실에 부합하는 지는 알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설사 린다 김이 ‘부적절한 관계’를 미끼로 로비를 했다 하더라도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성 상납을 받은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된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전장관과 린다 김의 관계를 똑같이 대입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이 전장관의 말처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더라도 뒤늦게 깨달았다면 ‘관계’ 당시에는 상납인 줄 몰랐기 때문이며 특히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은 상태였다면 ‘스캔들’불과하다는 것. 또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그 이익을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돼있으나 이번 경우는 금품 환원도 불가능하다.
결국 무기 구매 로비과정에서 린다 김과 이 전장관이 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해도 법적 처벌 가능성은 희박한 셈이다.
이외에 이 전장관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로 공직자윤리법 23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와 군사기밀 보호법위반(군사기밀누설)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직자 윤리법 23조의 경우 제3자의 재물 취득을 포함하고 있지만 취지상 건설 공무원이 개발정보를 빼내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여서 이 전장관에게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군사기밀누설죄는 이 전장관과 린다 김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전장관이 백두사업이나 동부전자전 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린다 김에게 누설했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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