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이동전화에서 인터넷 접속을 가능케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넷플(www.netple.co.kr)의 핵심기술을 경쟁사에 유출한 이 회사 기술개발팀장 김모(31·경기 고양시)씨와 김씨로부터 기밀을 넘겨받은 이모(30·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씨 등 3명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핵심기술인 원본프로그램과 각종 제안서, 설계도, 구조도 등 15건의 회사기밀을 전자우편을 통해 이씨 등에게 유출, 넷플에 9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넷플사에서 같이 근무한 이들은 도용한 기술을 이용해 넷플사가 계약 성사 직전까지 갔던 S은행의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계약을 넷플사의 25% 가격에 제시하여 덤핑 수주하는 등 넷플사와 계약상담중이던 여러 회사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 넷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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