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일(13일)이 다가오면서 선관위와 후보들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선관위는 6일 16대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실사작업에 국세청 직원 300여명을 포함, 모두 1,400여명의 전담반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장부를 허위로 작성, 실제 지출비용보다 낮은 액수를 신고해 법망을 피해가는 것을 봉쇄하겠다는 각오다. 선관위는 13일 수입지출보고서가 제출되면 1주일간 서면심사를 거쳐 현지실사에 들어간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선거기획사 및 음식점 등과 이면계약을 맺거나 계약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선거비용을 축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거래물품의 수량, 금액 등을 직접 확인해 제출한 장부와 일치하는 지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멀티비전이나 차량 등 고가장비의 이면계약, 로고송 제작시 저작권료의 누락, 선거홍보물의 인쇄수량 누락 여부가 집중조사 대상이다.
법정 선거비용의 200분의 1만 초과해도 당선무효까지 갈 수 있는 만큼 후보자들로선 여간 신경쓰이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의 한 당선자는 “법정 한도액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선거사무장 등 실무자가 보고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지출한 비용이 있을 지도 모른다”며 불안해 했다.
비용실사가 처음 실시된 15대 총선에선 상당수 후보자가 실사과정에서 밝혀질 지도 모를 ‘의외의 비용’을 감안해 법정 한도액보다 20-30% 가량 낮추어 신고한 경우가 적지않았다.
그러나 선관위의 의지에도 불구, 얼마만큼 실효성있는 실사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 서류에 기재되지 않는 음성적인 금전거래는 선관위의 증거 포착이나 내부자 제보가 없는 한 아예 실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15대 총선 때 수십억원의 자금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진 후보들 가운데 실사결과 적발된 사람이 한명도 없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심증은 있어도 물증을 찾기 어려운 것이 선관위의 고충”이라고 말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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