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이 대폭 축소되고 상업지역내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주거 및 비주거 면적별로 용적률을 달리하는 용도용적제가 도입되는 등 시 도시계획이 도심과밀 억제위주로 바뀐다.서울시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건폐율은 전용주거지역이 50%이하로, 1·2종 및 3종 일반주거지역이 각각 60%, 50%이하로, 상업·공업지역은 60%이하로 각각 축소된다. 용적률의 경우 1·2종 전용주거지역이 각각 100% 120%로 축소되고, 일반주거지역은 1·2·3종이 각각 150% 200% 3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 주상 복합 건물과 관련, 상업용도 면적이 넓을 경우 용적률이 커지는 용도용적제를 도입키로 했다. 종전에는 주상복합건물에 주거와 상업용도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1000%의 용적률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주거용도 면적에는 300%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상업용도 면적은 1000%의 용적률을 적용해 평균 용적률이 370%로 급감하게 된다.
이밖에 공동주택의 확산으로 공장부지가 잠식되는 준공업지역에 재개발 재건축되는 아파트는 용적률이 종전 300%에서 250%로 하향조정되고 영등포지역 등에 산재해 있는 공장이전적지에는 아파트 건축이 불허된다. 조례안은 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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