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분실할 경우 카드고객도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의 50%를 책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따라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카드를 분실할 경우 고객이 책임을 면할 수 없어 신용카드 보관이나 이용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신용카드 분실 후 부당사용금액중 50%를 청구한 카드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회사원 A씨가 제기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A씨가 금액의 50%를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직원숙소 벽에 걸려 있는 자신의 옷 속에 넣어둔 신용카드가 분실된 것을 알고 즉시 카드회사에 도난신고하고 서면으로도 분실경위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카드회사측은 A씨에게 분실 후 사용된 금액 200만원 중 절반인 100만원을 부담하라고 청구했다.
금감원은 카드분실 장소가 직원의 왕래가 잦아서 도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금장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신용카드 약관상의 ‘카드회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돼 A씨가 부당사용금액의 50%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표준 약관에는 분실이나 도난신고를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15일이전부터 부당사용된 금액을 카드사가 전부 보상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회원의 관리소홀로 인한 도난·분실의 경우에는 회원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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