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고급주택이 아닌 1주택 소유 등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내국인과 똑같이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된다.7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유주택 수나 규모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을 과세했으나 99년 귀속분부터는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해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납세자의 경우 이달말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이 올해 적용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은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이나 주택연면적 264㎡ 이상 또는 토지연면적 495㎡ 이상이며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고급주택으로 간주, 주택 보유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을 과세토록 하고 있다.
고급주택이 아니면 1주택 소유자는 모두 비과세되며 2주택 소유자라 하더라도 농어촌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거나 1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일 경우 모두 비과세된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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