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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국제인터넷거래 국내법적용" 첫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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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국제인터넷거래 국내법적용" 첫판결

입력
2000.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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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이버 거래에는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돼야 하는가를 놓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미국과 프랑스간의 ‘과세 국경’소송에서 현지법이 우선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프랑스 법원은 4일 프랑스 경매중개인 협회가 미국의 사이버경매 전문 인터넷회사 나트닷컴(Nart.com)을 상대로 낸 세금반환소송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경매는 세계 전체가 판매장인 만큼 미국에서 인터넷 판매를 했다 하더라도 경매가 프랑스 내에서 열렸다면 프랑스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나트닷컴에 프랑스 경매절차법에 따른 거래세와 부가세를 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경매개최 사실이 프랑스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광고도 프랑스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사실상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한 경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 상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국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첫 판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나트닷컴은 지난 해 11월 열린 사이버 경매에서 15개국에서 참가한 구매자들에게 미술품을 판매했으나 프랑스 경매 중개인 협회에 거래세와 경매성사액의 20.6%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됐었다.

나트닷컴은 그러나 “미국에서 설립한 회사가 미국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경매를 중개하고 거래금액도 미 달러로 표시돼 미국 은행계좌에 입금됐는데도 프랑스에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미국회사의 상거래행위는 미국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상급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법원은 소장이 접수된 후 이례적으로 인터넷 관련 소송 전문가 3명으로 이뤄진 재판부를 구성해 심리를 진행해 왔다.

파리=이창민특파원

cm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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