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자녀가 가출중이라 하더라도 귀가의사를 밝혔다면 동거가족으로 보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합의 16부(재판장 이흥복·李興福부장판사)는 4일 “가출 자녀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딸(사고당시 15세)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요구한 조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딸이 비록 5개월동안 가출한 상태였지만 수시로 집에 전화하는 등 곧 귀가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보험특약상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동거가족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동부화재는 1998년 조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동거중인 가족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을 함께 맺었으나 조씨의 딸이 교통사고를 당하자 동거가족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