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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서 주권.면책개념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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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서 주권.면책개념 후퇴

입력
2000.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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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성역으로 여겨졌던 전통적인 주권과 면책의 개념이 후퇴하고 있다.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4일 발표한 연례보고서(1999-2000년)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의 발전, 외교와 군사력간 균형의 변화 등으로 그동안 주권과 면책 특권에 뒤져왔던 인권 개념의 영향력이 커져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깡패 국가’들과 그 지도자들이 더 이상 과거의 면책 개념에 의존할 수 없게 됐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IISS가 꼽은 인도주의 원칙이 확고해진 사례는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코소보 공습과 유엔의 동티모르 개입, 그리고 전 칠레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에 대한 사법처리 노력 등.

이들은 개별국가내에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된 대표적인 반증들이라는 설명이다.

코소보 사태의 경우 유엔이 국제법을 “개입할 의무가 아닌 개입할 권리”로 발전시켜 해석함으로써 다수인 알바니아계를 코소보에서 축출하려던 유고연방 군에 대한 공습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고 IISS는 지적했다.

즉 “주권은 고문과 학살, 인종청소, 유엔 안보리 결정에 불복할 권리로 확대할 수 없다 ”는 것이다. 특히 코소보 사태는 나토가 유엔 원칙들에 따라 행동한뒤 사후에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유엔의 특별한 위임없이도 인도주의적인 근거에 따라 개입할 권리를 인정한 ‘매우 중요한 선례’라고 IISS는 강조했다.

물론 이런 인도주의 원칙이 모든 세계 분쟁에 그대로 적용된 것은 아니다. 러시아의 체첸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코소보 사태와 대조적으로‘미지근’했고, 국제사회의 체첸개입은 티베트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이나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IIS는 두 경우 국제사회의 개입은 “갈등을 더욱 악화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 원칙의 발전은 전쟁법과 인권법의 점진적인 ‘합병’으로 이끌고 있다”고 IIS는 말했다. 기존의 전쟁법들이 과거에 비해 너무 자주, 심각하게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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