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재판관)는 5일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인 박모씨가 변호사법 제90조 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모든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금품 등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법률사무 취급만 금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1997년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탁으로 가해자측 보험사와의 합의를 알선해 준 뒤 18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변호사법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해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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