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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선진화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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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선진화방안 발표

입력
2000.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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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채권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르면 이 달부터 개인과 일반법인도 채권을 빌려 되팔아 차익을 버는 채권 대차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은행에서도 회사채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과 증권 종금 등의 채권딜러를 대상으로 채권매매를 중개하는 딜러간 중개회사(IDB)의 설립도 허용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채권시장 선진화추진 방안을 발표, 이달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증권예탁원이 맡고 있는 채권대차 거래의 중개기능을 증권회사와 한국증권금융㈜에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간단계에서 채권 보유기간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만기채권 보유자가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 투신협회가 매년 1회 신용평가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6개월마다 실시, 일반에 공개하고 증권거래소를 포함한 국내 유관기관과 미국 무디스 등 세계적 신용평가기관간 합작 신용평가사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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