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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고액과외 세무조사 찬-반

입력
2000.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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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과외금지 위헌결정에 따라 고액과외 재발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는 고액 과외 강사와 학부모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공교육 강화 등 본질적 해법에서 벗어난 ‘편법’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고액과외비 방지에 효과가 있다면 불가피하다며 찬성하고 있다.■ 찬성 - 박경양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회장

과외에 관한 헌재 결정 이후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고있다. 헌재 결정에 편승, 고액괴외가 성행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공교육은 황폐해지고 계층간 위화감도 심해지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는 하루 빨리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고액과외를 합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고액과외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강사와 학부모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를 고려하고 있는 모양이다. 정부가 과연 고액과외를 적발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을 확보하고 이같은 조치를 고려하는지 의문이 들지만 만약 고액과외 방지에 도움이 된다면 이는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이것이 고액과외를 막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고액과외를 막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들이 고액과외를 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무조사는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며 이는 고액과외의 확산을 막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이다.

둘째,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는 것 못지 않게 의무에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학부모중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고액과외를 고집하는 이가 있다면 그들은 먼저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국민중 봉급생활자 외에 성실하게 자신의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이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고액과외 강사와 학부모중 상당수 역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사회적 지탄을 받는 고액과외를 고집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 반대 - 홍종호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과외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정부에서는 고액과외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급기야 고액과외자 학부모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동원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 입시관련 이해당사자중 이런 식의 고액과외 금지노력이 실효성을 거둘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교육부의 정책입안자나 세무 관계자들은 이를 통해 고액과외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오히려 그럴 수록 고도의 ‘아이디어 상품’이 속속 개발될 것이고, 고액을 지불하고서라도 이를 소비하고자 하는 과외 수요자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세무조사도 고액과외의 기준을 정하는 데서부터 벽에 부딪힐 것이다.

정부는 고액과외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핵심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감정을 앞세워 세무조사와 같은 대증요법에 의존하려는 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고액과외는 우리나라의 중등학교 교육여건과 입시제도, 그리고 사회가 부여하는 일류대학에 대한 절대적 가치가 낳은 복합적 산물이다. 고액과외자들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이에 편승한 안이한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에서 이제는 한 단계 올라설 필요가 있다.

고액과외를 바람직한 사회현상으로 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교육부 총예산의 35%가 넘는 엄청난 비용이 사교육비로 지출된다는 사실은 우리 경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현상진단과 원인의 명확한 규명, 이에 따른 적절한 해결책 강구라는 ‘정도(正道)’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공교육의 활성화, 충분한 교육예산의 확보및 효율적 활용 등 과외문제를 해소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책들을 새롭게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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