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8년이후 답보상태에 있는 한중어업협정을 올해안에 정식 체결할 방침이다.이항규(李恒圭)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서울 충정로 해양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천년 주요 개혁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장관은“수산당국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 중국측이 양쯔(揚子)강 유역에 조업금지수역을 설정해 한중어업협정의 정식서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조기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한일어업협정 후속조치와 관련, "2001년도 입어를 위한 양국간 교섭에 조기 착수해 입어 조건 개선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다.
박재영(朴宰永) 어업자원국장은 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김대통령의 질문에 “지난해 9월 어업인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3,600억원의 예산을 확보, 시·도를 통해 한일어협에 따른 어민 피해보상을 진행중”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해양부는 부산항이 지난해 644만개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해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을 제치고 세계 4위의 컨테이너항만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어 “올 하반기에 이어도 첨단 해양종합과학기지를 구축하고 남극 본토에 제2 남극기지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또 전국 1,700개 어촌계에 초고속정보망을 활용한 ‘수산정보사랑방’을 설치할 계획이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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