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치중ㆍ金治中부장판사)는 4일 전직 교사 김모(60)씨가 “학원 과외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해임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현직교사의 과외교습은 여전히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규제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직 교사가 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정규교육을 부실화시켜 공교육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원고가 학원에서 과외교습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만큼 당연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서울 D고등학교에서 생물을 가르치다 1998년 7-8월 고액과외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서울 강남 한신학원(원장 김영은·金榮殷)에서 월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모두 5차례에 걸쳐 교습을 했지만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보수를 받지는 못했다.
한편, 당시 기소된 김씨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창석(金昌錫) 판사는 “김씨 등에게 적용된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22조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을 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위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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