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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케이블 훼손선박 한국통신에 거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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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케이블 훼손선박 한국통신에 거액 배상

입력
2000.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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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은 1997년 한국과 중국을 잇는 제4 국제해저광케이블을 훼손한 파나마 선적 유럽에머럴드호와의 법적 소송끝에 425만달러(47억원)를 배상받았다고 3일 밝혔다.1만4,000천톤급의 유럽에머럴드호는 97년8월 중국 산둥(山東)반도 칭따오(靑島)외항에서 작업도중 부주의로 해저광케이블을 절단하는 사고를 일으켜 중국 항만관리청에 적발됐다. 한국통신은 중국 차이나텔레콤에 소송을 위임, 2년여에 걸친 소송끝에 지난달말 중국 산둥성 대법원의 중재로 배상에 합의했다.

태안군과 중국 칭따오를 연결하는 이 해저광케이블은 양국간 기간전송로로 한국통신과 차이나텔레콤이 공동건설, 96년 1월 개통했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선박이 해저광케이블을 손상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우리 어선도 해상 작업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연기자 kubr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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