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3일 운전중 휴대폰 사용규제에 관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자동차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토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이날 오후2시 서울 중구 다동 삼성화재 빌딩에서 교통·통신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와 단속·처벌에 관한 입법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택시나 화물차, 버스 등 사업용 차량도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그러나 손으로 조작하지 않고 수신이 가능한 ‘핸즈프리’전화기나 사업용 차량에 장착된 무선장치와 스피커 등은 사용이 허용되며 부상자의 구호나 공공안전 유지 등을 위한 긴급통화도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신용균 수석연구원은 “국내외 실험 결과,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돌발사태 반응시간과 심장박동수가 늘어나고 핸들조작에 이상이 발생, 사고위험이 3~5배 가량 증가했다”며 “사용제한으로 사고가 10% 줄어들 경우 사고비용이 1조원 가량 절감된다”고 규제근거를 밝혔다.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朴用薰) 대표는 “호주 이탈리아 스위스 싱가포르를 비롯, 일본과 미국도 최근 휴대폰 규제를 입법화하는 추세”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전체의 84.5%가 휴대폰 사용규제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은 사고발생과의 인과관계 불충분, 개인의 자유침해, 단속의 실효성 등을 들어 규제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운전자 소양교육 등을 통한 홍보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SK텔레콤 등 이동통신회사와 택시·버스·화물차 운송사업조합 대표 등은 통신자유 침해와 업무상 불편 등을 이유로 규제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입법시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찰청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취합해 휴대폰 사용을 규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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