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사장 노성대·盧成大)은 3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문화방송은 청구서에서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기 전에 방영을 못하게 하도록 할 수 있는 방영금지 가처분 제도가 규정돼 있는 민사소송법 714조 2항은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에 위배되며 헌법 37조 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문화방송은 이어 “언론인이 양식과 소신에 따라 보도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 방송내용이 결정된다면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치명적인 왜곡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언론의 사회비리 고발노력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방송은 지난해 5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의 이단성 등을 폭로하는 내용의 ‘PD수첩’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만민중앙교회측이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일부 내용을 제외했으나 신도들의 방송사 난입으로 방송이 한때 중단됐었다.
문화방송의 ‘한국 100년-우리는 이렇게 살았다’와 서울방송 ‘그것이 알고싶다-9수지 킴을 누가 죽였나 편’등의 일부 내용에 대해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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