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의 매춘실태를 다룬 2일 SBS ‘뉴스추적’을 계기로 연예인 매춘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상을 넘는 수천만원대의 화대도 문제지만 매춘 수요자가 이름만 대도 알만한 유력인사라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정작 검찰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문제를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매춘을 처벌하려면 금전거래와 일정한 지속성 등 소위 ‘영업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연예인 매춘은 당사자들이 금전거래를 부인하거나 줬다고 해도 ‘후원’성격이라고 발뺌할 경우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브로커나 방송가 인물이 매춘에 개입한 경우엔 수사가 가능하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 방송에 보도된 대로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윤락을 알선했다면 가벌성이 충분하며, 특히 방송가 인사가 성(性) 상납을 요구했다면 직무에 위반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설사 수사에 착수할 경우도 경찰수사를 지휘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해 당장은 적극 수사에 나설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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