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 올해 처음으로 ‘불성실 신고혐의자’에게 경고성 안내문을 보냈다. 특히 이번 신고가 끝나면 이들의 신고내용을 중점 분석, 세무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때 꼭 숙지해야 할 사항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_불성실 신고 혐의자란 어떤 사람인가.
“국세청은 올해부터 업종별로 수입과 비용의 상관관계및 증감관계를 토대로 불성실 혐의자를 선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9만명에게 신고안내문에 문제점을 기재해 통보했다. 따라서 이같은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동종업계의 다른 사업자보다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했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고때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_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도 부동산임대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 특히 간편장부 등 장부를 작성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는 적자이거나 종합소득세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_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에 1일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_신고서를 작성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해도 신고서 대리작성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또 지역담당제 폐지로 세무공무원도 면담할 수도 없다. 그러나 각 세무서에서는 신고서작성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신고서 자기작성 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안내직원의 도움을 받으면 어렵지 않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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