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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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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험로' 예고

입력
2000.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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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앞두고 수급대상 저소득층 200여만명(추정치)에 대한 소득실태조사가 이달부터 시작된다. 5,000여명의 중앙 및 자치체 공무원과 자원봉사학생, 사회복지사 등 보조요원 1만5,000여명 등 2만여명이 2개월동안 동원되는 대역사(大役事)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교육 등 모든 기초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획기적인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50만여명인 생계비 지급 대상층이 154만명 수준으로 3배정도 늘어나고, 지급될 생계비도 월 평균 20만5,000원으로 현행 17만8,000원에 비해 크게 상향 조정된다.

이번 조사결과는 또 저소득층 실태를 실증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조사요원들의 전문성 부족, 자치단체끼리의 형평성 및 담당 공무원의 공정성 상실 우려 등 허점이 드러나 있어 모처럼의 대사를 그르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상되는 문제점

먼저 수급대상자 신청접수가 2일 시작돼 20일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이어 이달부터 7월까지 수급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지출을 감안한 실질 소득과 금융거래 조회를 통한 재산 등을 정밀 파악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해마다 실시해온 생활보호대상자 소득조사가 신고소득 및 재산 파악 등 형식적인 작업에 머물러왔던 데 비하면 훨씬 어려운 작업이다.

문제는 신청가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검증. 정부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도 기준에 맞지않는 가구를 수혜가구로 선정하거나, 반대로 기준에 부합한 가구를 제외하는 등 혼선이 빚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를 담당할 공무원은 총 5,772명. 정부는 이밖에 사회복지사 자원봉사대학생 등 1만1,500명의 조사보조요원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물량’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과연 2개월내에 모든 조사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금융조회 등의 작업은 더욱 어렵다. 대전시의 한 공무원은 “현재 가동중인 행정전산망이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연결돼 있지 않아 신청자 재산과 소득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특히 각종 민원업무에 시달리는 읍·면·동 조사담당 공무원들이 실태조사에 매진할 수 있느냐도 숙제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조사보조요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은 더욱 큰 과제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의 한 교수는 “생계비 지급대상자 조사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대충대충 했다가는 엄청난 민원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청은 이렇게

신청대상자는 생활이 어렵지만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다. 즉 재산기준으로 1·2인가구 2,900만원, 3·4인가구 3,200만원, 5·6인가구 3,600만원 이하, 월 소득은 1인가구 32만원 2인가구 54만원 3인가구 74만원 4인가구 93만원 5인가구 106만원 6인가구 12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급여신청서를 작성하고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전월세계약서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단 현재 생활보호를 받고있는 주민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그러나 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실태조사 결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키로했다. 전용면적 15평 초과 주택 소유가구 및 전용면적 20평초과 주택 임차가구, 가구당 평균농지소유면적을 초과한 가구, 승용차 보유 가구 등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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