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산림훼손을 일삼거나 오·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쓰레기를 불법투기한 환경 사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 양평경찰서는 3일 산림을 불법 훼손한 여모(43·양평군 서종면)씨 등 주택개발업자와 주민 3명에 대해 산림법 위반 혐의로 공장 폐수를 무단 방류한 이모(39·양평읍 양근리)씨 등 석재공장 대표 2명에 대해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3월께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신개천 계곡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유명 코미디언 최모(43)씨의 처남 팽모(28)씨 등 양평군 일대 유흥업소 업주와 주택개발업자 등 11명을 수질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는 2월 양평군청으로부터 준보존 임야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면서 허가받은 1,986㎡ 이외에 2,749㎡의 산림을 추가로 불법 훼손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여씨 등 주택개발업자 8명이 훼손한 산림은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와 옥천면 신복리 일대 5곳 1만 7,601㎡에 달해 적은 비에도 토사가 개천과 하수구를 막으면서 빗물이 역류, 마을에 쌓인 쓰레기와 분뇨 등 수질 오염물질을 고스란히 한강으로 유입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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