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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매춘 관광 신상 본국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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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매춘 관광 신상 본국통보

입력
2000.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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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7월1일부터 아동 매춘 행위를 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도 여권에 표시된 알파벳 이름과 신상을 낱낱이 인터넷에 공개하고 본국에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섹스 관광행위도 적극 처벌키로 했다.한국 중국 영국 등 아시아 유럽 15개국 수사기관 대표들은 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ASEM(아시아 유럽 정상회담)아동복지 법집행기관회의’에서 아동 성착취와 성적 학대, 아동 포르노물 유통 등을 막기 위해 회원국간에 협력하고 공동 대처한다는 ‘서울 선언’을 5일 회의 폐막전 채택키로 했다.

그동안 청소년 성학대 방지를 주제로 한 민간단체들의 국제회의는 있었지만 각국 검찰과 인터폴 등 법집행 기구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회 ASEM의 분과회의 중 하나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한국 대표로 나선 강지원 청소년보호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아동 성착취 범죄 예방 대책으로 이같은 신상 공개 제도를 실시키로 했으며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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