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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대규모·장기집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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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대규모·장기집회 제한"

입력
2000.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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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시법 개정추진…집회자유제한 반발클둣경찰청은 2일 공공질서 유지 차원에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집회요건이 강화하고 폭력·소음 및 대규모 집회가 제한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집시법은 집회를 하려는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돼 있어 폭력시위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과 질서파괴 행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질서유지를 위해 폭력전력과 집회규모 등을 기준으로 집회신고 요건을 강화, 이에 위배되는 집회는 금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폭력·과격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회 주말과 공휴일 도심에서 일반인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높은 대규모 집회와 시위 한 장소에서 몇달간에 걸친 장기집회 타인의 집회 개최를 방해하기 위한 집회 특정인을 겨냥한 음해성 집회나 화형식 등 주술적 의식의 집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와 행진을 금지·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찰은 또 질서유지선을 고의로 침범하거나 참가인원과 행사일정 등 신고내용을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질서유지 각서’ 제출의무를 명문화해 주최측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환경부와 협조해 현행 소음도 기준(주간 80㏈, 야간 60㏈)을 위배하는 집회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찰은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학원가와 노동계는 “집시법 개정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 남용이며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손낙구(孫洛龜) 교육선전실장은 “노동절 과격시위는 일부 대학생에 의한 돌출상황일 뿐인데 이를 빌미로 집시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경찰의 과민반응”이라며 “구체적인 개정 움직임이 확인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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