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사이버공간에서의 성희롱 스토킹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3일부터 정보통신윤리위내에 ‘사이버성폭력 피해 신고센터’(www.gender.or.kr, 02-3415-0182)를 개설한다고 2일 밝혔다.정통부는 또 사이버 성폭력으로 서비스 이용정지를 당한 가해자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모든 통신사업자들에게도 이를 알려 가해자가 이용정지 기간중 다른 통신업체에 신규 가입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올해안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 사이버공간에서의 성희롱 스토킹 명예훼손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사이버 성폭력 예방을 위해 개정 법에 타인의 이름을 도용해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가입자의 신상정보 허위 기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둘 방침이다.
사이버 성폭력이란 인터넷과 PC통신 대화방이나 전자메일을 이용해 성적 폭언을 하거나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 게시판에 특정인의 이름을 도용한 애인모집광고나 합성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지난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되거나 적발된 피해 건수는 983건에 달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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