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을 하라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일 경남 마산시 합포구 덕동 주민 1,135명이 하수처리시설 운영주체인 마산시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서 시는 주민 한사람 당 30만원씩 모두 3억1,963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 조사결과 하루 평균 28만톤 규모의 덕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슬러지 2차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아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땅값이 떨어지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측정 결과 주민들은 강한 취기를 느낄 정도인 3도의 암모니아에 시달려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시설은 슬러지 농축조의 연평균 체류시간이 61시간으로 기준 권장치인 18시간보다 길어 슬러지가 부패,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을 발생시켰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로 인한 피해보상 결정은 처음”이라며 “지자체들은 앞으로 악취제거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말 현재 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전국에 20개(용량 1일 25만톤 이상)이며 이 가운데 덕동외에 울산의 용연하수종말처리장이 2차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 정정화기자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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