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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자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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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자격 강화

입력
2000.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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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들어 대형 증권사들의 공모주 청약자격 강화 바람이 거세다. 수백대 1을 넘는 최근의 코스닥 공모주 청약경쟁률을 감안, 청약자격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게 증권업계의 설명. 그러나 소액투자자들은 증권업계의 청약자격 강화조치로 청약에 참가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현대증권은 8일부터 청약자격을 ‘청약전날 직전월 예탁자산의 평균잔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우증권도 1일부터 현대증권과 마찬가지로 예탁자산 평균잔액을 1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올렸다.

지난달까지 ‘청약첫날 하루전까지 계좌보유’를 청약자격으로 삼았던 신영증권과 유화증권도 이달들어 청약자격을 강화했다. 신영증권은 5월1일부터 청약자격을 ‘청약전날 직전월 예탁자산 평균잔액이 300만원 이상인 고객’으로 제한했으며, 유화증권도 이달부터 ‘전월 평균잔액 200만원 이상’으로 자격을 강화했다. 청약첫날 하루전까지 계좌를 보유하면 청약자격을 부여했던 동원증권도 6-7월중 ‘예탁잔고 평균잔액 500만원 이상’으로 자격을 강화할 예정. 대신증권은 다음달부터 청약자격을 ‘청약첫날 직전월 한달간 평균자산이 300만원 이상인 고객’으로 제한한다. 이달까지 적용되는 청약자격은 ‘청약첫날 직전월의 마지막 토요일 자산이 300만원 이상인 고객’이다.

김지영기자

kimj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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