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단독주택에 부과되는 상속·증여세가 대폭 상향조정된다.국세청 관계자는 2일 “현재 일반용 건물에 물리는 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이 7월부터 행정자치부가 정한 시가표준에서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로 바뀐다”며 “이 경우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은 시가의 30% 수준이지만 국세청의 기준시가는 시가의 70-80%에 달한다. 세율이 같더라도 과세표준이 높으면 세금액수가 커진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7월부터 단독주택 등 일반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처음 고시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도 종전 시 단위 이상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읍·면·동 지역에서는 행자부가 정한 건물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양도세, 상속·증여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시가반영 정도가 높은 기준시가가 과세근거가 된다.
이 관계자는 “단독주택 등 일반용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이 시가와 너무 동떨어져 있어 세부담 형평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해서도 기준시가를 고시, 상속·증여세 과세시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 과세가 원칙이지만 실거래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기준이 된다.
단독주택 등 일반용 건물에 대해 이번에 처음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내년 1월부터는 양도세 과세시에도 과세근거가 된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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